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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C 변호사’)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은 2020. 8. 3.경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 5.5%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G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현금 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6:13경 청주시 흥덕구 H호텔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위 ‘E 대리’는 2020.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8:11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 위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E 대리’는 2020.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남아 있는 대출 잔금 525만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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