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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6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18:3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B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으로부터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한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E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G)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3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각 B 대화내용, H 대화내용, 각 체크카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기 저장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체크카드 수거를 시작하였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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