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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상 오피스텔 4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선순위 세입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이나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체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숨긴 채 위 오피스텔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 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F에게 “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2 층 202호에 대하여 등기나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전세 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오피스텔 202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선순위 권리자로 근저당권 자 금 천신용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4억 8,100만 원), 확정일 자부 임차인 8명( 보증 금 합계 6억 5,700만 원) 이 있었고, 2011. 2. 경 서울 관악구( 지적과) 의 압류 등기( 과징금 약 4억 원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국세 및 지방세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곧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절차에서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낮게 낙찰가격이 형성되는 사정상 피해자와 같은 후 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은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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