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단1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0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100만 원을 계좌 3곳에 나눠 대출해 주겠다. 또한 계좌에서 선금 30만 원을 공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2004.경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