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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B은행 직원으로부터 “4,000만 원을 연이율 4.56%로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4. 25.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15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G’ 명의로 H에서 I, J, K, L, M 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전화기 4대를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이체영수증, A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A 휴대폰 문자 및 대출거래약정서 『2019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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