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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78-11에 있는 감삼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D으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내역 등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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