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C로부터 춘천시 D 소재 빌딩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9,5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⑴ K는 2012. 10.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석재 2,9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석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앵커 및 앵글 77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⑵ K와 피고는 위 ⑴항 기재 물품대금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⑶ K는 2012. 12. 26. 피고에게 위 2012. 10. 25.자 석재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1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물품대금 및 양수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합계 3,6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3582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3. 3. 12. 대한민국으로부터 3,670만 원을 추심한 다음 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4, 5,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하도급하였고, E은 그 중 석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L에 하도급하였으며, 피고와 K는 주식회사 L에 위 석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