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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2125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80,656,56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1. 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석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부터 2018. 10.까지 피고의 세종 시 및 화성동 탄 소재 각 D 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 현장에 1,039,267,342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석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석 자재 대금으로 913,784,5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 일을 2018. 2. 21. 로 하여 피고와 석재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납품한 석재에 관하여 녹발생 및 미색, 흑점, 뒤틀림 등 재시공 상황 발생 시에 원고가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이행하고, 2018. 8, 9월 분 석재대금 전액을 하자 보수 보증서 발행 시 즉시 지급하며 10월 분 석재대금은 녹 제거 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 화성동 탄 석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화성동 탄 현장’ 이라 한다 )에 납품한 외벽부분 석재 전량의 녹발생 부분에 대하여 하자 이행보증기간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E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보험 가입금액 41,264,550원, 보험기간 2018. 11. 1.부터 2021. 10. 31.까지로 하여 이행( 하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석 자재 물품대금 125,482,832원(= 1,039,267,342원 - 913,784,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석공사 현장인 이 사건 화성동 탄 현장과 F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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