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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216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석공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7.경 서울 서초구 C, D 지상 6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신축건물 벽에 부착할 석재를 건축자재 도소매업자인 피고에게 주문하였고, 피고는 중국 소재 E회사(이하 ‘중국 업체‘라 한다)에서 석재를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2. 중국 업체에 직접 석재대금으로 10,445,644원(9,087.12 미국 달러)을 송금하고, 2017. 7. 25. 석재 수입세금으로 1,188,52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중국 업체에서 가공한 석재(이하 ‘이 사건 석재’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 사건 석재의 색깔이 샘플과 다르고, 가공(잔다듬) 상태가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석재를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는 파주시 F 소재 ‘G’에 이 사건 석재를 보관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석재대금 중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석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석재를 반환받아 보관중인 점, ③ 피고는 석재대금 중 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석재의 색상 등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석재를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634,164원(= 석재대금 10,445,644원 세금 1,188,520원 - 이미 지급받은 1,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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