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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율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율리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대가 별도로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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