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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 소유의 D 링컨LS 승용차 운전자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8. 1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두암삼거리 방면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G(72세, 남)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4. 8. 10. 19: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를 동강대 후문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중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반대차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71세, 남)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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