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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천시 B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집 앞 택배 보관함에 넣어두어 퀵서비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1.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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