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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3천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1. 18:00경 김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사진, A 제출 일체불상자와의 H 대화내역, A 명의 C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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