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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7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하순경 김포시 B 앞에서 택배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A 명의 C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 7. 31. 동일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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