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84,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2. 15. 17:34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교차로에 이르러 주례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일 때 정지선을 지나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사상터미널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위 사고에 관하여 작성된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 6-1,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가 변경되는 무렵 차량의 흐름을 살펴 운전하였어야 하는 점 등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 내지 4-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F대학교 병원장[감정인 G(성형외과, 2020. 3. 3.자)], H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