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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0957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5,96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10. 28. 21:2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양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계사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복부분의 염좌 및 긴장,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가 두부 손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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