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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7가단3197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7.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5. 7. 02:3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까페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부산진경찰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 적색에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호증, 을 제1-4, 1-5, 1-6,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C의 과실과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건넌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그 책임비율은 원고 : C = 6 : 4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감정인 H(성형외과, 2017. 12. 8.자), 감정인 I(정형외과, 2017. 12. 13.자), 감정인 J(신경외과, 2018. 1. 2.자)], K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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