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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2246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34,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5. 12. 06:20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8-5 서하남IC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마천동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정지선을 지나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가 교차로 신호가 바뀐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진행방향 직진신호가 06:27:47초에 점등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3초 후인 06:27:50초에 발생하였는바, 원고에게 자신의 진행신호가 켜진 후 3초 가량 후에까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정지선을 지나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방향 진행신호가 켜진 후 3초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원고가 정지선 전에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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