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9 2016도739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428 판결,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