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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도6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충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의 성격상 범행 일시 및 범행 방법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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