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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4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는 “2014 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 불상 경 ”으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가 가진 진술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장소,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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