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주위적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 D은 2013. 7. 1.경 제천시 G 지상 건물 2층에서 H의원을 개원한 의사이고, 주위적 피고 E는 2013. 8. 21.경 위 H의원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I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한 의사이다.
예비적 피고는 H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주위적 피고들은 2013. 10. 15.경 주위적 피고 E가 주위적 피고 D으로부터 H의원의 집기 및 시설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나 각 피고에 대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를 소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그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가.
원고
A의 주장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계약책임 원고 A은 2013. 7. 2. H의원의 사무장이었던 예비적 피고를 통하여 주위적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불법행위책임 주위적 피고들은 처음부터 원고 A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상법상 책임 설령 주위적 피고 E에게 계약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위적 피고 E는 주위적 피고 D으로부터 H의원을 양수받아 그 상호를 속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주위적 피고 D의 차용금채무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위적 피고 D과 공동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