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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280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넷째 줄 “피고에게”를 “E사 명의의 예금계좌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06. 7. 일자불상경 ‘F가 공금 유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공금을 채워 넣을 돈이 필요하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3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의 위 행위는 E사 주지로서 한 행위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E사가 소속된 피고 B은 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756조에 따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액인 530, 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H, I이 2006. 8.경 ‘F와 원고 등이 공모하여 E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의 대지 매각대금 일부를 원고 등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530,000,000원은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230,000, 000원도 언제든지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 등이 조사를 받기 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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