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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8699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8,975,000원, 원고 B에게 238,97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예비적 청구원인은 피고 ㈜C, E에 대하여는 공사대금반환청구, 피고 F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이다). 2. 근거

가. 피고 ㈜C,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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