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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30 2016나122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6. 20.경 제천시 G 지상 건물 2층에서 H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한 의사이고, 피고 E는 2013. 8. 20.경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I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한 의사이며, 피고 F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 E는 2013. 10. 15.경 피고 E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집기 및 시설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D과 소외 K에 대해 2016. 12. 30.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K은 2013. 2.경 제천시 G 건물 1, 2층을 임차한 후 원고 A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병원개설 준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H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준비를 하고, 피고 D은 2013. 6. 20.경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피고 D과 K이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나 피고 D, E에 대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원고

A의 주장 1)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계약책임 원고 A이 2013. 7. 2.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이었던 피고 F를 통하여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피고 D,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원고 A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상대방이 피고 D, E가 아니라 소외 K이라고 하더라도, 위 병원은 K이 개설하여 운영한 소위 ‘사무장병원’인바 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는 모두 위 병원의 의사인 피고 D,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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