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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4:2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 등이 사건 관계인을 분리하고 상황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신고자 I을 갑자기 폭행하여 위 H을 폭행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순경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데, 피고인이 1분 가량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의 인근 가게 아르바이트생 J의 진술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친구의 신발을 신겨 주려 다가 경찰공무원들이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경찰공무원에 달려드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이 장면은 2016. 10. 1. 04:24 :45부터 04:24 :52 경까지 불과 수초 동안 지속되는 것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의 범행 정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개인 회생결정을 받은 가운데 직장을 구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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