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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6 2015고단2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1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신기간 별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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