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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31 2018노4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현재 지능이 중간 정도의 정신 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실제 사회적 지능이 경계선 수준 이하에 해당될 정도로 빈약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 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과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F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와 숙박비를 결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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