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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동일한 주장( 피해자 J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서울 O 병원과 강화 P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그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체포 경위 등을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증세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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