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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1 2017고정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23:4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4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3 병 등 총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무전 취식) 범행의 피해자로 스스로 신고를 했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단속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청소년 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맹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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