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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25 경 서울 종로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 밤 늦게 시끄럽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한다.

좀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자 위 E을 향해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며 “ 며칠 전에도 경찰 두 마리가 왔다갔다. 이 자식 아 죽고 싶냐,

좇만한 새끼들 죽어 이 새끼야, 함부로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병신 바보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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