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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1: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상처를 확인하려 하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F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는 있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촌동생의 안위가 걱정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상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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