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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7.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물류 센터에서, 그곳 물류센터 지입차주로 근무하며 의료용 침대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척추온열 의료용 침대 1개를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1.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척추온열 의료용 침대 1개를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1. 20.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척추온열 의료용 침대 1개를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자백 및 범행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배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달 업무 중 의료용 침대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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