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메스암페타민 소지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9고단386 사건 중 각 메스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의 점 F의 필로폰 매수 시기와 장소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목격자인 J, I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20고단65 사건 중 필로폰 투약의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H의 진술 및 피고인, H과 함께 G 호텔에 있었다는 K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20고단65 사건 중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다음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았으나 당시 소지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고단386 사건 중 각 필로폰 매도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각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이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