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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누3765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8. 3. 무렵 피고에게 국지도 B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포천시 C 임야 3,952㎡ 및 D 임야 21,06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3)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법에서 정한 국지도 B으로부터 200m 이내에 사업부지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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