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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600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셋째 딸이며 소외 D은 원고의 둘째 딸이다.

나.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3. 7.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3. 8.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 B은 2013. 8. 2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대금 8,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인 제주시 E 임야 3828㎡는 소외 D 명의로 2013. 9. 2.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이 사건 증여는 피고 B이 원고를 부양할 것을 대가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민법 제561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였으며, ③ 피고 B은 원고의 딸로 증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민법 제556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였고, ④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고가 민법 제557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였으므로, ⑤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만성 알코올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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