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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208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원 철원군 C, D, E 토지와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 F리 이하로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각 2003. 4. 25. 피고 앞으로 같은 달 21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를 장남으로, G을 차남으로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약 35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이나 기술 없이 부모의 재산에 기대어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4.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를 성실히 부양하고 생활비를 주는 것을 상대부담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첫 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09년경 피고의 집을 나와 G이 마련해 준 집에 거주하고 있다. 결국 피고가 약속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 H 토지에 원고가 축사를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시설자금 37,000,000원을 갚는 조건으로 피고가 증여받고, 이를 이행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부담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 당사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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