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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합130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동 호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평소 누나라고 부르며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옆에 누웠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고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너는 니 마누라도 있는데 왜 이러냐, 저리 가라"고 말하며 발버둥 치는 피해자 몸을 찍어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1회 간음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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