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940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1: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607호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29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침대에 데려와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술에 취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1, 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