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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11 2019가단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7.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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