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11 2019가단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7.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7.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