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6]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 F으로부터 시가 137,000원 상당의 경유 69리터를 주유받은 후 위 F에게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으니 계좌이체해주겠다. 집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대금을 계좌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유대금 137,000원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4. 06: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찜질방’ 7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쪽으로 몸을 숙이고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쪽으로 몸을 숙여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택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 05:13경부터 05:57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옷장 열쇠를 손에 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손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이크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스마트 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