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7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농장의 업주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농장 내에 전기와 가스시설 등 도축 작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1. 2013. 12. 9. 위 장소에서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고,
2. 2013. 12. 27. 위 장소에서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고,
3. 2014. 2. 7. 위 장소에서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고,
4. 2015. 9. 1. 위 장소에서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하는 등 2013. 7. 20.경부터 2015. 9. 1.까지 위 C농장에서 매월 1~2마리의 흑염소를 도살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