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가단16713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