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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가단16713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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