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판시 제3, 4의 나, 5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합3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A, C, I, M, N와 함께 2011. 7. 25. 05:00경 포항시 남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 앞에서 A, C,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I, N는 보도블럭과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I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탁자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A, C,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A, C, I, M, N와 함께 전항 기재 일시경 위 ‘U’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피고인과 N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출입문을 열고, A, C, I, M은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라이터 10여개와 신호용 불봉 후레쉬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A, C,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A, C, D, I, M, N와 함께 2011. 7. 28. 03:00경 포항시 남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N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유리문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A, C, D, I, M과 함께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A, C, D,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31]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가. AG, AH과 2012. 10. 2. 00:30경 포항시 북구 AI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AF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견인차 탑재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드라이버 1개, 망치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