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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2고단13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1330]

가. 피고인 B은 I과 함께 2011. 7. 19. 00:30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여성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보도블럭과 돌을 던져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인 여성청반바지 약 10개, 400,000원 상당인 청바지 10개, 100,000원 상당인 벨트와 신발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I, M, N와 함께 2011. 7. 24. 01:00경 포항시 남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R, I, M, N와 함께 2011. 7. 25. 05:00경 포항시 남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 I,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I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탁자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R,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R, I, M, N와 함께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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