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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14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1. 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새마을 금고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새마을 금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위 D 새마을 금고에서,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D 새마을 금고의 기본재산인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5 층 건물 중 1 층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F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3. 경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건물 1 층에 관하여 F 외 1 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D 새마을 금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1 월경 D 새마을 금고 소유인 대전 유성구 E 지상 5 층 건물 중 1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0억 원 이상으로 매도 하자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데도 2013. 10. 15.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F 등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새마을 금고의 기본재산으로 그 처분과 부대비용 집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에 따라 D 새마을 금고의 이익을 위해 그 처분 및 부대비용 책정, 집행 등을 적정하게 검토, 처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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