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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삼영 운수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9:0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동백아파트 앞 교차로를 백합아파트 방면에서 목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 세, 남)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버스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전거 비 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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