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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9:35 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 락 로사거리의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오전동 사거리 방향에서 포도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군포시 당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가 점등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 통과 시 이미 양방향 직진 신호가 점등되는 등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포도원 사거리 방향에서 오전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바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측 뒤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원위 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개로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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