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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04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애오개 역 방면에서 충 정로 역 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정지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의 2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다가 애오개 역 방면에서 아 현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버스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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