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6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SNS상에서 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로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와 관련하여 서로 비방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12. 4. 16:00경 서울 서초구 E 번지 불상 F학교 주차장 흡연구역에서 D, 피고인,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G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고인의 빰을 3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G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